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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인준절차 안내

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시설 / 단체 운영 · 관리 규정 의거

사회복지시설 설치(교구내 절차 중심)

  • 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    1. 사회복지시설 운영여부 결정 : 설치 또는 위 · 수탁
    2. 교구장의 재가를 득함
    3. 이사회 의결
    4. 시설 설치준비
    5. 시설설치완료 인준절차
  • 본당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    1. 본당관할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설치검토
    2. 사회복지시설 설치 결의 : 본당신부와 사목회
    3. 교구에 공문 제출
    4. 사회복지회 접수 : 자료검토
    5. 교구장 인가를 얻어 시설설치 : 교구법인명
  • 수도회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    1. 수도회에서 사회복지 시설 설치 및 위 · 수탁 신청을 결정
    2. 교구장 승인을 득하기 위해 본당을 거쳐 교구에 공문 제출
    3. 승인 후 일반적 설치과정을 거침
    4. 시설 설치 후 교구 인준과정을 거침

인준절차(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시설 / 단체 운영 · 관리 규정 제10조)

  1. 1단계

    사회복지시설 운영 : 지자체에 설치 또는 신고된 시설, 지자체로부터 위수탁 운영받은 시설, 기타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 분류할 수 있음

  2. 2단계

    사회복지시설 인준신청서 작성

  3. 3단계

    본당에 인준신청서 제출

  4. 4단계

    본당에서 교구사회복지회로 인준신청서 제출

  5. 5단계

    교구 사회복지회의 신청서 검토 및 실사

  6. 6단계

    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사제평의회로 안건 상정

  7. 7단계

    교구사제평의회 통과 / 교구장 인준

  8. 8단계

    교구 사회복지회의 인준 안내 공문발송

  9. 9단계

    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인준증 수령

인준절차서식 다운로드

서류 다운로드
본당신부 동의서.hwp
인준신청서.hwp
경과보고서.hwp
사업계획서 및 예산서.hwp
운영위원회 명단.hwp
지도신부 승낙서.hwp